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현행「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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