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아이들을 입양해 노예처럼 일을 시킨 백인 부부가 징역 100년이 넘는 혹형을 받았다.
메리클레어 에이커스 판사는 혹형을 내리면서 “신이 피고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바란다.이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안관들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창고에 수도 시설과 욕실조차 없었고 이들이 충분한 위생 관리는 물론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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