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됐던 교회 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B교회 건물과 토지는 A씨 명의로 등기됐다가 2018년 2월 B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법원은 A씨가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