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괘씸죄도 작용한 것 같다.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기어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9번의 거부권 행사와 30번의 탄핵안 발의 가운데 무엇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모두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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