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씨 관련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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