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모펀드(PEF)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PEF 운영회사(GP)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금융투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의 자본규제, 지배구조, 내부통제, 공시,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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