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법인은 롯데손보의 결산 결과에 '적정' 등급을 주면서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예외모형을 적용한 가정법 적합성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며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시 '원칙모형'을 사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사용했다.
이런 와중에 롯데손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계약 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다고 부기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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