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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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 처음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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