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구역은 밀도·용도의 제한이 없는 '화이트존'으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번 용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주변 지역 경제 및 교통 영향 분석 ▲상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다.
향후 시는 중앙·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