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