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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