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에 대해 원 소속사인 어도어의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뉴진스(NJZ)가 본안 소송 전까지 NJZ(엔제이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 금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강행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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