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계가 정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을 완화는 방안이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레미콘업계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행정 예고한 현장배치플랜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존 건설자재업체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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