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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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3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없어 연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관련 비용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국내 해운업과 법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해사법원은 단순히 해운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해운·항만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동력 중 하나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특히, 중국이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진출 정책을 모색하는데 맞서 대한민국이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해상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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