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당시 벌어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심부터 다시 하라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 역시 군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그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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