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대책 논의.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시 사법경찰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