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C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C씨에 대한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선 B씨에게 "수배내역에 없으니 입국해도 된다"고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인 B씨가 위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범행의 공범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