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전역…못받은 급여이자, 행정법원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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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으로 전역…못받은 급여이자, 행정법원 재판해야"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며 1심부터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 역시 군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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