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이 근무하는 B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씨는 회사측에 “노조 가입을 거부한 이후 A씨가 공공운수노조 간부라는 점을 앞세워 인원배치와 관련해 강압적인 말로 월권을 하고, 평소 비노조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인원배치’ 관련 발언은 A씨가 B씨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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