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수완지구 골프연습장 소송'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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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수완지구 골프연습장 소송' 각하 결정

광주의 한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준 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A 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보조참가인 B사)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산구 수완지구 내 A 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로,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조명, 조망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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