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되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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