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안)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동주택(안)은 내달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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