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건전한 건축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5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흔히 발생하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매 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절차를 밟고 건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