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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