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에서 11억 원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일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며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탈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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