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승소했지만 1억원 못받는 피해자...영치금 집행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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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승소했지만 1억원 못받는 피해자...영치금 집행 난관

지난 2022년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지만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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