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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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 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하도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 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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