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온라인 공개 채팅방 회원들을 상대로 연인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를 벌여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콜센터 팀원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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