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남자 친구를 상대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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