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코스메틱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만큼 법정기념일 지정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법정기념일 지정은 K-코스메틱의 역사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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