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이던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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