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집중 안해?"...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솥으로 내리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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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집중 안해?"...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솥으로 내리친 50대

식당서 직장동료와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상대방을 내리친 상사가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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