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도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다.
관련 쟁점에 대해, 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일부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각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크다.
계속해서 광장을 지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일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의제들로 넓혀갈 때에만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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