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하남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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