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도입…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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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도입…복무조례 개정

경기 하남시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하남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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