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건번호 부정하게 알아낸 경찰관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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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건번호 부정하게 알아낸 경찰관에게 벌금형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지인의 '검찰 사건번호' 등을 부정하게 확인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B씨의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송치 관서 등을 확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동서인 검찰수사관이 사건번호, 담당 검사, 송치 관서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탁한 A씨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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