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양 환경과 어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입지 선정은 물론, 수산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 풍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자들의 입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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