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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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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