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