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평창 자택에서 아내 B(55)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홧김에 욕설하며 주먹질하고, B씨가 집 마당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발길질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고, B씨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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