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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