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포천 지역을 제외한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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