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다시 진료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날 B씨는 퇴원 전 소독을 받으러 산부인과 내진실을 찾았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사건 발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시행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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