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25년간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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