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부터 중국산 불로초 반입 전 ‘검사명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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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중국산 불로초 반입 전 ‘검사명령’ 적용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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