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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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패소(종합)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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