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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