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이자형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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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이자형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의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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