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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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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