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이날 앞서 진행된 의대 교수 측이 신청한 증원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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