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 번째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