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등 뉴진스 멤버 5인 상대로 제기한소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