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됐다"며 "이 시간부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심은우는 2021년 3월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다.심은우 측은 폭로자 A씨를 고소했지만, 당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과 A씨를 옹호하는 댓글,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은우 측은 "불송치 결정은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닌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심은우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이는 수사 결과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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